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부업으로 의류를 판매중인데요,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 의무화된다고 해서 일단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예요. 헌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첫째, 사업시작일을 언제로 해야 제게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는 6개월단위로 세금을 낸다던데 7월이 되기전인 6월 30일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7월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실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기간은 1년 반정도 되구요, 월매출은 120만원 안밖이예요. 올해 1월과 2월에는 거의 매출도
없었구요)
둘째,. 만약 사업개시일을 2007년 6월이나 7월로 신고하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판매실적도 문제가 될까요? 저처럼 매출이
적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산세 추징된 적 있는지 궁금해요. 지난 1년 반동안의 매출도 년4,800만원 미만이었어요.
셋째. 그동안 조금 모은 돈으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도
구입영수증을 모아두면 나중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돈도 비용등으로 계산받을
수 있나요?(간이과세자) 만약 된다면 어떤 자료를 갖춰둬야하나요?
셋째, 의류는 보통 판매금액의 10%내외를 오픈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 수수료 역시 매출금액에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오픈마켓에 지불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따로 모아둬야하나요? 수수료에 대해서도 공제받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넷째, 동업형태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도 1/2로 계산된다던데, 그럼 2인이 동업할 경우 간이과세 기준이 1인단 4800만원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직계가족과도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적은 수입에 세금 내면 남는게 없을거같아요.
절세의 지혜, 조언바랍니다.^^
-----------------------------------------------------------------------------------------------------------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부업으로 의류를 판매중인데요,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 의무화된다고 해서 일단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예요. 헌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첫째, 사업시작일을 언제로 해야 제게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는 6개월단위로 세금을 낸다던데 7월이 되기전인 6월 30일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7월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실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기간은 1년 반정도 되구요, 월매출은 120만원 안밖이예요. 올해 1월과 2월에는 거의 매출도
없었구요)
>>>>간이과세자이시고
매출대비 매입이 좋으시다고 보시면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구요.
그렇지 않다면, 부가세 신고 지나고 나서 개업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둘째,. 만약 사업개시일을 2007년 6월이나 7월로 신고하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판매실적도 문제가 될까요? 저처럼 매출이
적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산세 추징된 적 있는지 궁금해요. 지난 1년 반동안의 매출도 년4,800만원 미만이었어요.
>>>>네 운좋아서 안걸리면 모르지만, 걸린다면, 추징금 나오십니다. 사업자등록
동시에 가산세 포함해서 재계산하여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그동안 조금 모은 돈으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도
구입영수증을 모아두면 나중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돈도 비용등으로 계산받을
수 있나요?(간이과세자) 만약 된다면 어떤 자료를 갖춰둬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각종 공과금 영수증 꾸준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류는 보통 판매금액의 10%내외를 오픈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 수수료 역시 매출금액에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오픈마켓에 지불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따로 모아둬야하나요? 수수료에 대해서도 공제받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넷째, 동업형태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도 1/2로 계산된다던데, 그럼 2인이 동업할 경우 간이과세 기준이 1인단 4800만원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직계가족과도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공동사업다로 하시면 매출액 대비 소득세 내실적에 사업자명의분들에게 각가 매출이
나누어져서 세금납부를 하십니다. 세금역시 반으로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은 수입에 세금 내면 남는게 없을거같아요.
절세의 지혜, 조언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