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1일 금요일

검찰, 이건희 회장 등 1400억대 배임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카자흐스탄 구리광산 사업 과정에서 구리 개발업체를 헐값에 매각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소유한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증시 상장 계획을 미리 알고, 지분을 삼성물산 전 임원 차 모 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에 넘겨 회사 측에 1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듬해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됐고 차 씨는 1조2천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거쳐 삼성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차 씨에게 역외탈세 혐의로 추징금 1600억 원을 통보했지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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