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부가세까지 납부하라는데여
부가가치세 신고때 환급은 안되도 공제가 된다던데 만약 월세60만원에 6만원 부가세해서 66만원낸다면
매출이 60만원일경우 부가가치세가 6만원나오는건가여?그럼 월세에서 부가세6만원 공제받고 낼돈이없어지는건가여??
개업한지 얼마안되 간판이며 이것저것 돈들어간것이 많고 매출은 적은데 매입이 많다고 해도 부가세 환급은 못받는건가여??
로드샵 옷가게 인데 개인사업자 보다 간이과세자 가 유리한가여?
옷도매에서 띠어올때 간이 영수증 받았는데 매입자료가되나여??
처음하는거라 모르는것 투성이네여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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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초기 투자금이 많이 든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도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일반과세로 등록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6월 또는 7월 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창업을 할 땐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하지만 연간 4,800만원의 공급대가가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며, 아무래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좀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쪽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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