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한 | |
| 신고납부기한 : 매년 1/25 , 7/25 | |
| 신고시 제출 해야할 서류 | |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부동산공급가액명서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
|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직접 방문제출 :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함에 투입하여 제출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인터넷 신고방법 : HTS(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
|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 하는 경우 1.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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