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3일 일요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자 절세요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호두과자전문점을 오픈하여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3일 오픈을 하였고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이든데..홈택스로 작성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어 및 작성법 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식란에 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

저희 한달간(6월) 신용카드 160만원 현금영수증 60만원 매출표가 나왔습니다.

홈택스 이용하니 이두가지를 합산하여 기입하고 현금매출분 따로 기입하라고 나왔있네요.. 저희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 금액 에서 조금 더 있는데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현금영수증 금액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미포함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을 기입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에 저희 초기물량 850만원 어치 정도 구입한 세금계산서 가 있습니다.

저희 매출은 대략 한달 250만원 정도 되는데 매입 은 850만원 정도 됩니다.

매입자료 중 한달만에 소진 되는것도 있지만 종이컵,박스,재료,기구 등은 일년치 정도 사용 가능한것들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저희 물건 받는곳에서 다 구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같은곳입니다.

국세청에서 생각할때에는 매입이 850만원 인데 매출은 왜 250만원 밖에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건 아닐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부가가치신고서 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세액 란 에 어디에 기입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소한 물건들은 그때그때 마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우유,계란,음료등) 이것은 그냥 그때그때 현금및 개인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매입 분에는 자료가 남지 않는데..영수증 으로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에 포함 할수는 없는거죠?

이것도 자료료 남길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개인신용카드 사용하는데 사업자용 으로도 세금혜택 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신용카드 말고 사업자 로 신용카드 사용할수는 없는건지요?

일반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사용 하는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같은거 사용 못하나요?

어디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으로 사면 현금영수증 처리도 못하고 그냥 오는데 사업자 용으로 현금영수증 등록 가능한지요..?

너무 모르는 초기사업자 라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물어 본거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어떻게 하면 절세 할수 있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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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호두과자전문점을 오픈하여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3일 오픈을 하였고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이든데..홈택스로 작성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어 및 작성법 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식란에 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
저희 한달간(6월) 신용카드 160만원 현금영수증 60만원 매출표가 나왔습니다.
홈택스 이용하니 이두가지를 합산하여 기입하고 현금매출분 따로 기입하라고 나왔있네요..

저희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 금액 에서 조금 더 있는데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현금영수증 금액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미포함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신용카드 매출액 기입에 해당금액 기입하고요, 현금영수증 금액에 해당금액 기입하고요, 그외 현금매출금액 기입하고요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포함금액에 기입해야합니다.

 아님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을 기입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에 저희 초기물량 850만원 어치 정도 구입한 세금계산서 가 있습니다.
저희 매출은 대략 한달 250만원 정도 되는데 매입 은 850만원 정도 됩니다.
매입자료 중 한달만에 소진 되는것도 있지만 종이컵,박스,재료,기구 등은 일년치 정도 사용 가능한것들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저희 물건 받는곳에서 다 구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같은곳입니다.
국세청에서 생각할때에는 매입이 850만원 인데 매출은 왜 250만원 밖에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건 아닐까요?
처음하셨으니 아직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부가가치신고서 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세액 란 에 어디에 기입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매입도 잘 살펴보시면 홈텍스에 나와있습니다. 없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물건들은 그때그때 마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우유,계란,음료등) 이것은 그냥 그때그때 현금및 개인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매입 분에는 자료가 남지 않는데..영수증 으로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에 포함 할수는 없는거죠?
이것도 자료료 남길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받으셔야 하고 받으시되 지출증빙으로 하셔야합니다.
간이영수증일 경우에는 구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련물품과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해당세무서에 가면 사실확인후 공제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신용카드 사용하는데 사업자용 으로도 세금혜택 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그것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카드 말고 사업자 로 신용카드 사용할수는 없는건지요?
 
사업자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할 터인데 관련 카드사에 물어보십시요.
일반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사용 하는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같은거 사용 못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안적혀있으니 구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세무서에 정정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으로 사면 현금영수증 처리도 못하고 그냥 오는데 사업자 용으로 현금영수증 등록 가능한지요..?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안적혀있으니 구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세무서에 정정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모르는 초기사업자 라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물어 본거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어떻게 하면 절세 할수 있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12백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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