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개인사업자 절세 팁

1.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구입비,유류비,차량수리비(비영업용 차량 제외)를 사업자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세도 절감하고 부가가치세도 절세 됩니다.



2. 전화및 인터넷 사용요금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신청하면 절세가 됩니다.



3.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등의 청구서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신청하면 절세가 됩니다.



4.식대 비용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절세가 됩니다.



5.사무용품등의 구입을 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절세가 됩니다.



6. 청접장,부고장을 가지고 계시면 1건당 20만원까지 경비 인정으로 소득세 세가 됩니다.



7.고속도로 통행료,택배비,우편요금 등을 모아두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