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절세의 절대 계명

1. 지출 증빙서류을 챙겨라 =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2. 현금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4.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 거래 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5.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6. 신고기한을 지켜라 =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7.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손금은 10년내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받을 수 있다.

 

8. 세금혜택을 찾아라 = 조세지원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 궁금하면 상담하라 = 중요한 사업결정을 하기 전에 조세문제가 있다면 결정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0. 억울한 세금은 도움을 청하라= 국세청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