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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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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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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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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증빙서류: 간이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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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분류․정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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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별도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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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별도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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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별도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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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Tip: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중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를 더욱 더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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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증빙서류: 별도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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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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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출전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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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별도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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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별도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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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별도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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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단말기회사의 분기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액 우편물 보관하면 별도편철이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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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금매출: 현금 기타매출장 관리(붙임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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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관리: 거래처원장 작성관리(붙임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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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출명세서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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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 근로자 급여지급대장 작성관리(붙임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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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 일용근로자 급여지급대장 작성관리(붙임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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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타)소득자: 사업(기타)소득자명부
및 지급대장 작성관리(붙임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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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할 서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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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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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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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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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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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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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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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
기타증빙서류
예정신고
예정고지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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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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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1.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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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대상자는
제외(아래 주의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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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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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
기타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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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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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1.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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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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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
기타증빙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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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1.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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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주택임대업자,병원
등은 수입검토표 추가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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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신규개업자,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자,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 일반과세자는 3월말일, 9월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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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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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예:4대보험 납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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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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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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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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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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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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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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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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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
급여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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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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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고하는
경우
:
7월10일, 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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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인 경우에는 반기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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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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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
급여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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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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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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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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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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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타)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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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타)소득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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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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