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증빙서류 및 각종 장부 관리방법

□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관리방법

-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

․ 적격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전표

․ 기타증빙서류: 간이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분류․정리방법

․ 세금계산서: 별도 편철

․ 계산서: 별도 편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별도 편철

☞ 절세의 Tip: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중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를 더욱 더 절세할 수 있다.

․ 기타증빙서류: 별도 편철

 

□ 매출관리방법

- 일반매출전표관리

․ 세금계산서: 별도 편철

․ 계산서: 별도 편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별도 편철

☞ 신용카드단말기회사의 분기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액 우편물 보관하면 별도편철이 불필요함

․ 기타 현금매출: 현금 기타매출장 관리(붙임양식 참조)

- 외상매출관리: 거래처원장 작성관리(붙임양식 참조)

 

□ 인건비 지출명세서 관리방법

- 정규직원: 근로자 급여지급대장 작성관리(붙임양식 참조)

- 일용직원: 일용근로자 급여지급대장 작성관리(붙임양식 참조)

- 사업(기타)소득자: 사업(기타)소득자명부 및 지급대장 작성관리(붙임양식 참조)

 

□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할 서류 및 시기

- 부가세 관련

구 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비 고
일반과세자
적격증빙서류
기타증빙서류
예정신고 예정고지납부서
- 7.10일까지
- 다음연도
1.10일까지
예정신고대상자는 제외(아래 주의사항참조)
간이과세자
적격증빙서류
기타증빙서류
- 7.10일까지
- 다음연도
1.10일까지

면세사업자
적격증빙서류
기타증빙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 다음연도
1.10일까지
학원,주택임대업자,병원 등은 수입검토표 추가제출대상임

 

 

 

 

☞ 주의사항: 신규개업자,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자,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 일반과세자는 3월말일, 9월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관련

․ 제출서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예:4대보험 납부서 등)

․ 제출시기: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원천징수세 관련

구 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비 고
정규직 직원
정규직원
급여지급대장
- 다음달10일
- 반기신고하는 경우
: 7월10일, 1월10일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인 경우에는 반기 신고 가능
일용직 직원
일용직원
급여지급대장
- 매년 4월말일
- 매년 7월말일
- 매년 10월말일
- 매년 2월말일

사업(기타)
소득자
사업(기타)소득
지급대장
- 다음달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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