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서류 (일반과세자편)

□ 대 상: 일반과세자

 

□ 신고시기: 2회신고(7.25, 다음연도 1.25)

 

□ 납부시기: 4회납부(4.25-고지납부,7.25-신고납부,10.25-고지납부,1.25-신고납부)

 

□ 제출증빙서류

- 매출관련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출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분

․ 현금 매출분

- 매입관련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입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입 매입분

- 기타 증빙서류

․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자: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자(제조업): 농어민 매입처인적사항

 

□ 부가세 절감방법

- 전화요금(핸드폰,일반전화),인터넷사용료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재.

- 한국전력 전기요금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재.

- 사업관련 화물차 및 승합차의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차량관련비용을 사업자용신용카드로 결재.

- 본인 및 직원식대 등 복리후생비 지출시 현금영수증 및 사업자용신용카드를 사용.

-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발급신청 및 사업자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업관련비용을 결재.

-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



 

 

□ 유의사항

- 매년 7월10일,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증빙서류를 저희 세무사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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