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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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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2회신고(7.25, 다음연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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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기: 2회납부(7.25-신고납부, 다음연도1.25-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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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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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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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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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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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매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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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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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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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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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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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자(제조업): 농어민 매입처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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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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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핸드폰,일반전화),인터넷사용료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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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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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화물차 및 승합차의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차량관련비용을 사업자용신용카드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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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직원식대 등 복리후생비 지출시 현금영수증 및 사업자용신용카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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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발급신청 및 사업자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업관련비용을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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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매입세액이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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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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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10일,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증빙서류를 저희 세무사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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