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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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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다음연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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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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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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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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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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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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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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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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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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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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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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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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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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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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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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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소득세 납부시에 중요한 비용의
지출근거가 되므로 꼭 받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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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1.1-1.31일까지 수입금액, 매입금액, 사업장기본시설,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시에는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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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면세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점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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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증빙서류를 세무사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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