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사업장현황신고시 필요서류 (면세사업자)

□ 대 상: 면세사업자

 

□ 신고시기: 다음연도 1월 31일

 

□ 제출증빙서류

- 매출관련 증빙서류

․ 계산서 발행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현금 매출분

- 매입관련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

․ 현금 매입분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임대계약서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

 

 

□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소득세 납부시에 중요한 비용의 지출근거가 되므로 꼭 받아 둘 것.

- 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1.1-1.31일까지 수입금액, 매입금액, 사업장기본시설,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시에는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면세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점을 명심.

-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증빙서류를 세무사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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