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자
□
신고시기: 다음연도 5월31일
□
납부시기: 다음연도 5월31일(신고납부)
□
제출증빙서류
-
필요경비 증빙서류
․
각 과세기간별 부가세 신고시 제출증빙서류
-
각종 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
세무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연금보험료 영수증 사본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성실사업자의 경우
․
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
보육비, 교육비, 공납금 납입영수증(학원교육비 영수증 포함)
□
소득세 절감방법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특법 등 각종 소득공제를 잘 활용.
☞
절세의 Tip: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고 각종 가산세 부담을 피하자.
☞
절세의 Tip: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산출세액의 5%~2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청첩장, 부고장, 개업초대장을 모으면 1건당 20만원까지 공제가능함
-
고속도로
통행료, 택배비, 우편요금 등 각종 영수증 수취하여 보관.
-
공동사업자는
누진세율을 피하여 절세할수 있으나 연대납세의무도 있고,
4대보험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
□
유의사항
-
매년 4.30까지 증빙서류를 세무사사무소에 제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