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 대 상: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자

 

□ 신고시기: 다음연도 5월31일

 

□ 납부시기: 다음연도 5월31일(신고납부)

 

□ 제출증빙서류

- 필요경비 증빙서류

․ 각 과세기간별 부가세 신고시 제출증빙서류

- 각종 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 세무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연금보험료 영수증 사본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성실사업자의 경우

․ 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 보육비, 교육비, 공납금 납입영수증(학원교육비 영수증 포함)

 

□ 소득세 절감방법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특법 등 각종 소득공제를 잘 활용.

☞ 절세의 Tip: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고 각종 가산세 부담을 피하자.

☞ 절세의 Tip: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산출세액의 5%~2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청첩장, 부고장, 개업초대장을 모으면 1건당 20만원까지 공제가능함

- 고속도로 통행료, 택배비, 우편요금 등 각종 영수증 수취하여 보관.

- 공동사업자는 누진세율을 피하여 절세할수 있으나 연대납세의무도 있고,

4대보험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



 

□ 유의사항

- 매년 4.30까지 증빙서류를 세무사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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