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정규직원,일용직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
구
분
|
필요서류
|
확인사항
|
비
고
|
|
정규직
사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
등본상의 피부양자 해당 (여/부)
-
입사일자
-
급여금액 단,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
포함여부)
-
급여명세서 (매월)
|
|
|
일용직
근로자
|
주민등록증사본1부
|
-
핸드폰 번호
-
근로자 본인 계좌번호
-
일용직급여명세서(매월)
|
|
|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
소득자명부 1부
-
소득 지급 대장 (매월)
|
|
□
신고․납부시기:
|
구
분
|
신고·납부시기
|
비
고
|
|
정규직
직원
|
-
다음달 10일
-
반기신고하는
경우: 7월10일 다음연도1월10일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인경우에는 반기신고 가능
|
|
일용직
직원
|
-
4월30일(1월-3월 지급분)
-
7월31일(4월-6월 지급분)
-
10월31일(7월-9월 지급분)
-
다음연도 2월28일(10월-12월 지급분)
|
|
|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
-
다음달 10일
|
|
□
주의 사항
-
급여 지급시 되도록 통장으로 송금.
-
급여 명세서를 작성을 해놓으셔야 하며, 일용직일 경우 급여명세서 작성시 영수란에 꼭 일용직 근로자의 도장을 받을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