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인건비 및 사업(기타)소득 지급시 필요서류

□ 대 상: 정규직원,일용직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구 분
필요서류
확인사항
비 고
정규직 사원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상의 피부양자 해당 (여/부)
- 입사일자
- 급여금액 단,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 포함여부)
- 급여명세서 (매월)

일용직 근로자
주민등록증사본1부
- 핸드폰 번호
- 근로자 본인 계좌번호
- 일용직급여명세서(매월)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자명부 1부
- 소득 지급 대장 (매월)


 

□ 신고․납부시기:

구 분
신고·납부시기
비 고
정규직 직원
- 다음달 10일
- 반기신고하는 경우: 7월10일 다음연도1월10일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인경우에는 반기신고 가능
일용직 직원
- 4월30일(1월-3월 지급분)
- 7월31일(4월-6월 지급분)
- 10월31일(7월-9월 지급분)
- 다음연도 2월28일(10월-12월 지급분)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 다음달 10일


 

□ 주의 사항

- 급여 지급시 되도록 통장으로 송금.

- 급여 명세서를 작성을 해놓으셔야 하며, 일용직일 경우 급여명세서 작성시 영수란에 꼭 일용직 근로자의 도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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