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가입방법

□ 1단계: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다.(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발급가능)

 

□ 2단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 현금영수증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소비자와 사업자중 『사업자』란을 체크후 동의 클릭

- 회원정보입력

- 회원가입완료

 

□ 3단계: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상단의 『사업자』클릭

- 좌측 카드신청 또는 재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또는 정정 및 조회 클릭

- 현금영수증카드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 및 카드매수를 입력후 클릭

☞ 현금영수증카드는 여러장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원분께도 지급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단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한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상단의 『사업자』클릭

- 좌측 사업용신용카드 클릭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 클릭

- 소지한 신용카드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신용카드를 선택 입력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완료

☞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및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면 좋은 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입 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 부가가치신고시 영수증분실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누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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