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1단계: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2단계: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화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화

 

□ 3단계: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상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입

-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등을 기입

- 발행교부시기: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4단계: 국세청에 전송한다

- 전송기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5단계: 매입상대방에게 전송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좋은 점

- 증빙서류 5년간 보관의무 면제

- 세액공제특례로 발급건수당 100원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단, 기한내 미전송신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