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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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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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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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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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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상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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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공급가액 등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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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교부시기: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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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국세청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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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기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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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매입상대방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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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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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5년간 보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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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특례로 발급건수당 100원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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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한내 미전송신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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