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법인전환 1. 법인전환의 이점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소

 

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비록 소득금액이 같더라도 기업형태가 다르다면 세금의 액수는 똑같지 않습

 

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이 1천2백만 원까지는

 

6%, 4천6백만 원 까지는 15%, 8천8백만 원 까지는 24%, 8천8백만 원 초과 시 35%의 고율의 세율이 적

 

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시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천2백만 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인사업의 세금은 792,000원(지방소득세10%

 

포함)이고 법인사업의 세금은 1,320,000원(지방소득세 10%포함) 으로 개인사업 형태가 세금이 적습니

 

다. 그러나 소득금액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개인의 세금은 2,211만원(지방소득세 10%포함),

 

법인의 세금은 1,100만원(지방소득세 10%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곧, 소득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법인이 세금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다 법인은 대외신뢰도 측면에서 우월하며 개인은 회사문제 발생 시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

 

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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