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소
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비록 소득금액이 같더라도 기업형태가
다르다면 세금의 액수는 똑같지 않습
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이 1천2백만 원까지는
6%, 4천6백만 원 까지는 15%, 8천8백만 원 까지는 24%,
8천8백만 원 초과 시 35%의 고율의 세율이 적
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시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천2백만 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인사업의
세금은 792,000원(지방소득세10%
포함)이고 법인사업의 세금은 1,320,000원(지방소득세
10%포함) 으로 개인사업 형태가 세금이 적습니
다. 그러나 소득금액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개인의 세금은
2,211만원(지방소득세 10%포함),
법인의 세금은 1,100만원(지방소득세 10%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곧, 소득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법인이 세금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다 법인은 대외신뢰도 측면에서 우월하며 개인은 회사문제
발생 시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
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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