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법인전환 2. 법인전환방법

1) 현물출자방법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 사업양도·양수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 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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