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법인전환 3. 법인전환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개인 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하는데 법인전환 시 이에 대한 세법상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취득세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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