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법인전화 4. 법인 전환시 주의할 점

세부담 측면과 조세지원 측면을 보면 대체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 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외부자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습니다. 또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개인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때 보다는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얼마든지 사업장의 잉여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유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부 후의 잉여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의 형식을 통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은 개인과 법인 방식의 장단점을 꼼꼼히 파악한 후 유리한 사업방식을 결정한다면 효과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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