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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의무자가 기장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한 경우는 세액의 10%(100만원 한도), 복식부기에 의한 경우는 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 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거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내부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자로 보아서 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간편장부대상자 1.
소규모사업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 2.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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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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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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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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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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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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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들 중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신고안내가 나가지만 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는 신고안내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2주택
이상의 소유자,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월세만 과세대상이고 임대보증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1년 귀속분부터는 부부 합하여 3주택 이상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각각의 주택소유자 별로 적용) 초과 분의 60%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를
받을 수 없다. 2. 각종세액공제 및 감면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
2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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