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2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된 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런건 처음 하다 보니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급여받을때는 연말정산하면 되었는데 간편장부도작성해야하고 좀 복잡하네요

하지만 배울겸해서 혼자 해볼려구요. 궁금한것은 최대한 절세를 하고싶어서요..

세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안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낼순 없자나요...ㅎ

봉급받아 생활할때는 연말정산할때 교육비다 대출이자다 신용카드다해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이 많은데 개인사업자인 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전에는 "월급생활자가 봉이다" 라고들 했는데 개인사업자가 봉이네요 ㅠㅠ 기

껏해야 아침에 마시는 커피한잔, 식비, 유류대, 통신비 어쩌다 컴퓨터같은 장비구입정도 나머지 생활에 들어가는 카드값등은 하나도 공제받을 수 없는거 같아 급여생활자 대비 손해보는것 같은 느낌입니다.ㅠㅠ 서

론이 길었는데 궁금한것 요약해서 질문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커피값, 밥값, 기타 군것질등을 복리후생 같은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2. 유류대, 통신비도 가능한지요
3. 컴퓨터, 휴대폰(모바일 어플 개발자라 필요) 기타 전자기기등 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4. 경조사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청첩장 등)...문상가서 조의금같은것은근거도 없고 영수증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5. 이외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등은 사업과 관련없으니 신용카드 공제도 못받고 ... ㅠㅠ 혹시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제하면 가능한지...이렇게 했을때 직원에게 들어가는 4대보험등을 따져보면 뭐가 더 유리한지... 이상 궁금한점 전문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 틀은 사업을 위한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 가능 합니다.
2. 위 상동
3. 자산으로 올리고 감가상각 처리할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바로 비용 처리 가능
4. 10만원 이하는 청접장 증빙으로 보관, 이상은 카드 써야 됨 (거래처일 경우)
5. 와이프 급여 만큼 비용 처리 가능하니 급여 책정하고 계산해 보세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5.8%
장기요양 건강보험금액의 13.10%
고용보험 1.35%
산재보험

업종따라 다름 연금저축 연 400 만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연3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말고는 말씀하신것처럼 별로 공제 받을게 없습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단순율에 해당하면 그냥 단순율 적용하는게 유리 합니다. 기준율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증빙 잘 관리 해야 합니다. (영수증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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