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질문의 각론에 들어가기 전 먼저 종합소득세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 매출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사업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누진세율
              = 과세표준(매출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누진세율

필요경비가 가장 중요한데 장부기장으로 산출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2400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2400 초과 7500 이하이면 기준경비율 대상, 7500 초과이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장부기장(간편장부),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3가지 방법 모두 선택할 수 있고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장부기장(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 매출액*단순경비율--경비율 약 65%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 매출액*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장부기장; 필요경비 일체를 장부기장으로

따라서 본인이 어느 대상이냐에 따라서 선택의 방법이 정해지며 필요경비가 클 수록 유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커피값, 밥값, 기타 군것질등을 복리후생 같은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2. 유류대, 통신비도 가능한지요
3. 컴퓨터, 휴대폰(모바일 어플 개발자라 필요) 기타 전자기기등 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4. 경조사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청첩장 등)...문상가서 조의금같은것은근거도 없고 영수증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 신고자체를 장부기장으로 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부기장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작으면 무의미합니다.

5. 이외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등은 사업과 관련없으니 신용카드 공제도 못받고 ... ㅠㅠ 혹시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제하면 가능한지...이렇게 했을때 직원에게 들어가는 4대보험등을 따져보면 뭐가 더 유리한지...
<답> 이것 역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도의 인건비 반영이 불가하고 장부기장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반영가능합니다.
인건비 반영을 위해서는 아내(종업원)에 대한 급료 지급대상과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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