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1년간 2억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격작기간도 포함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 군 구내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감면되지 않는 농지>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제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장하지 않은 경우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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