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①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양도소득세 납부서

④주민세 납부서


2.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①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입니다.

② 확정신고·납부기한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③ 신고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④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주민세 납부장소: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주민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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