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범위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및 거주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자경농지등의 경우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