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및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방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경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3/100(음식업의 간이과세자 2.6/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할수 있다 (연간 700만원한도)

 

공제대상 사업자

 

1.간이과세자

2.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①소매업

②음식점업(다과점업포함)

③숙박업

④목욕 이발 미용업

⑤여객운송업

⑥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 사업,

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 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⑧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사업

*도정업,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주거용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⑨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업장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의 수단으로 결제받는 경우 그 금액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③전자적 결제수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것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페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일것

*전자화폐를 방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공제금액 및 방법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100 (음식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2.6/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제출서류

 

①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②전자화폐결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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