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시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폐업에 대한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고자산 아닌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함.
한편, 감가상각자산 아닌 재고자산의 경우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폐업 시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폐업에 대한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고자산 아닌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함.
한편, 감가상각자산 아닌 재고자산의 경우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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