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개인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을 집으로 할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없이 할 때 사업장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곳으로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조회하면 등록된 주소 나옵니다. 등록된 주소를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신청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을 하시려는 곳의 담당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가셔서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세무서 직원이 읽어보고 2~3일 이후에 발급해주나 요즘은 바로 발급해 주는 세무서도 많습니다.(당일 날 발급이 안 되었다면 2~3일 이후에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담당세무서에서-사업개시일 이전에 미리 등록하고 하셔도 상관없으며, 사업개시하고 20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할 때 개시일을 20일 이내로 적어서 제출하셔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준비물은 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도장과 신분증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려면 년 매출 항목에 4,800만 원 이하로 기재 바랍니다.(3,000만 원정도)

(별 상관은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재하면 세무서직원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라고 할 것이 예상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려면 그 기준에 맞게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얻어서 할 때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임대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없이 할 때 사업장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거주하시는 집으로 하면 됩니다.(세무서에서 조회하면 사시는 주소 다 나옵니다. 사시는 주소를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필요한 사항만 적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계산방법 등 사업을 하시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제 다른 글을 참고 하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irId=407&docId=126128606&page=1#answer2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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