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개인사업자인데..사업장이 집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 소재지를 집으로 하는 경우 집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과금은 다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공제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어떤것이며, 공제되는 항목은 어떤식으로 공제받으면 되고

챙겨둬야할 서류(영수증 같은것)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이 사업장이라면 사업과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므로 각종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한해 공제가능하며 기타일반 영수증 전기수도관리비등은 사업과 가사 사용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품(식품, 의류, 문구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다면 제가 받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부가세나 소득세 공제의 키포인트는 사업과 관련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영수증중 사업과 관련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서 부가세공제가능

3.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 외식비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나가서 손님과 점심식사를 할경우 사용한 경비등등... 공제를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 가족외식은 업무무관  손님과 식사부분은 접대비로 가능



4.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사업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사업관련부분은 공제가능

5. 기타 절세를 위한 좋은 의견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지출시 계좌이체나 카드사용을 하고 그것도 안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취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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