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SI업체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이번에 모기업과 1:1 계약을 하여 일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 프리랜서는 불가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 재산은 기준시가 2억6천 정도의 아파트를 집사람과 공동명의(50%씩)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소재지를 집주소로 할 예정입니다.
모기업과의 월 600백만원 정도에 계약될 듯 하여. 년매출은 7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절세 관련 지식IN을 검색해 보았으나, 제가 알고 싶은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재지를 집으로 하는 경우 집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과금은 다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공제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어떤것이며, 공제되는 항목은 어떤식으로 공제받으면 되고
챙겨둬야할 서류(영수증 같은것)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품(식품, 의류, 문구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다면 제가 받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3.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 외식비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 기타 절세를 위한 좋은 의견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I업체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이번에 모기업과 1:1 계약을 하여 일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 프리랜서는 불가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 재산은 기준시가 2억6천 정도의 아파트를 집사람과 공동명의(50%씩)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소재지를 집주소로 할 예정입니다.
모기업과의 월 600백만원 정도에 계약될 듯 하여. 년매출은 7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절세 관련 지식IN을 검색해 보았으나, 제가 알고 싶은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재지를 집으로 하는 경우 집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과금은 다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사업장이 집주소로 확정이 되신다면 가능합니다.
공제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어떤것이며, 공제되는 항목은 어떤식으로 공제받으면 되고
챙겨둬야할 서류(영수증 같은것)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품(식품, 의류, 문구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다면 제가 받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3.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 외식비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번과 3번은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4.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 기타 절세를 위한 좋은 의견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번과5번 동시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5만원 이하 영수증을 달별로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을 구하셔서 달별로 붙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5만원이 넘어갈시. 간이 영수증 두장 예를들어 10만원이라면, 5만원짜리 두장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고 그 전표를 받아서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외, 전력비,통신비,유류대,복리후생비등 사업목적으로 쓰신 비용들 모두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