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수증...
사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는 모두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님이 하시는 사업과 연관된 경우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님이 말씀하신
세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이고, 지출증빙영수증이 현금영수증입니다.^^
다음으로 간이영수증이 있는데요. 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실제 님과 관련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생략하고 넘어갈께요...
이상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효력이었구요.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에 말씀드린 3가지는 필요경비로 당연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도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역시 님의 업종과 간이영수증을 받으신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겨두셔서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런데, 위의 빨간 글씨... 사업과 연관된 경우... 가 뭔 소린가 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님이 동네에서 슈퍼를 하신다고 가정해보죠.
슈퍼를 하면서 사업과 연관된 매입은 판매를 위한 물품구입, 점포 유지를 위한 전화비 등이 되겠죠. 그런데, 동네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한
식대 등은 부가가치세상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식대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과 연관된다 하더라도
접대비 성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 산정시에도 일정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거꾸로
일정한도까지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절세책으로 넘어가죠(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라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긴
하지만... 어영부영 넘어가볼랍니다...ㅎㅎ)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절세책은 님이 말씀하신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을 세금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긴 하나, 없어서 공제를 못 받으시는 것보다는 나으시니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사장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명백히 사업과 연관된 비용임에도
전화국이나 인터넷 회사에 사업자번호로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요청 하나를 안 하셔서 그만큼의
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돈 쓰시는 거 그만큼이라도 공제받으셔서 나쁠 건
없겠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신고하시고,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시구요...
연말정산은 회사다니시는 분들이 매달 월급받으시면서 뗀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님에게는 연말정산을 해 줄 회사가 있을 리도 없구요^^
물론, 11월에 중간예납하신 세금보다도 실제 납부하실 세금이 적다면 환급받으실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사업을 전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 정도밖에 못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 달가운 일만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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