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을 통신사나 한전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지서에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부된다.
이 고지서 역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핸드폰 요금을 제외한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적용받기
곤란하다.
②
신용카드로 회사의 비품 및 컴퓨터의
구입,
회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표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모닝(1,000cc이하),
화물차,
9인승 이상되는 차량은
차량구입비 및 유류대 등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다.(아반떼,
그렌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득세
①
금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연 400만원까지 불입하면 약 26만원~167만원까지 소득세를 적게 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근로자,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②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절세되는 세금은 20만원~125만원이다.(근로자는 해당 안됨)
③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시에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금액의
2%의 가산세가 있다.
그러나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는
할 수 있다.
④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경비와 달리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⑤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차량,
비품도 비용처리
가능하다.
⑥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가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는 이익에 따라 과세가 되기는
하나 사업초기에는 업종코드에 따라 이익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⑦
제조업,
IT업종,
디자인 관련 업종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직원 연봉의
합계액이 1억이라면 감면되는 소득세가 25,00,000(인건비×25%)원이므로 사실상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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