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개인사업자 지출 및 절세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부가세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을 통신사나 한전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지서에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부된다. 이 고지서 역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핸드폰 요금을 제외한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적용받기 곤란하다.

 

신용카드로 회사의 비품 및 컴퓨터의 구입, 회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표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닝(1,000cc이하), 화물차, 9인승 이상되는 차량은 차량구입비 및 유류대 등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다.(아반떼, 그렌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득세

 

금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400만원까지 불입하면 약 26만원~167만원까지 소득세를 적게 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근로자,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절세되는 세금은 20만원~125만원이다.(근로자는 해당 안됨)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시에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금액의 2%의 가산세가 있다. 그러나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는 할 수 있다.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경비와 달리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차량, 비품도 비용처리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시 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가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는 이익에 따라 과세가 되기는 하나 사업초기에는 업종코드에 따라 이익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제조업, IT업종, 디자인 관련 업종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직원 연봉의 합계액이 1억이라면 감면되는 소득세가 25,00,000(인건비×25%)원이므로 사실상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