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일하던 법인사무실은 무조건 영수증 다 모아서 세무사에 맡겼는데
여긴 직접 정리해서 세무소에 넘겨서 어떤 영수증이 절세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법인이랑은 또 틀리다고 해서
사업자번호로 된 카드를 쓰는게 아니라 사장님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전화도 사장님 사모님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는데 그래도 절세가 되나요
그리고 유류같은 경우에도 휘발유는 안되고 경유만 된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보험도 절세가 되는지 어디까지 되는지 ...
아는게 거의 없어요 어떤 영수증이 절세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볼려면 어디 가서 물어볼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사무실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다 모아두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명의로된카드를 보통사용합니다.(사업자등록상사장님)
근데 왜 전화가 사모님명의로 되어있는지 몰라 답변을 못해드리겠어요
사업자 명의가 사모님은 아닌지..
유류는 회사차량의 경우에 (개인회사는 사장님명의) 공제가되는데
위에 해당되는 차량의 경유대,가스충전대,유류대 공제가능합니다.
법인과 비슷하게 하시면되지만
법인은 꼭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좀 정확하게 하죠..
개인은 사장님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요금은 사장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어요
왜사모님이름으로 되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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