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결손금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법45 ①)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먼저, 본인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다음 5년간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음 5년간의 당해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결손금공제제도의 의의

 

 『결손금통산』이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산 후

     남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5년간 이월공제 허용된다.

 

결손금 발생
결손금 통산
결손금 이월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액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간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연도는 사업이 잘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소득에 과세하면서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사업 기간동안에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된다.

 

 5년간 이월공제 허용(법45 ②)
위와 같은 이유로 결손금은 계속사업 기간동안 공제되어야 하나,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보관의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2009.1.1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2008.12.26 개정)

 

 

2. 결손금의 통산방법 (법45 ①, ②)

 

 소득별 통산 : 동일종류의 소득에서 먼저 통산한다.

-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로 우선 통산한다.

 

 결손금 공제순서

구   분
처리방법 (공제순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④ 기타소득금액   ⑤ 이자소득금액   ⑥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종류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금액과 통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

 

 관련예규

(소득46011-95, 1999.1.9)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서일46011-10540, 2002.4.25)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추계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음.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음. (법45 ①, ②)

(서일46011-10581, 2002.05.02)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서면1팀-774, 2004.6.8)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금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575, 2007.11.16)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음

 

 

3. 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이란 ?

부동산임대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당해연도 결손금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

 

 공제개요 (법45 ②, 영101 ②)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것은 제외)은 발생연도 종료일로 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공제순서

구   분
차기 이후 공제순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  ① 사업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③ 근로소득금액
④ 연금소득금액 ⑤ 기타소득금액 ⑥ 이자소득금액 ⑦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당해 소득에서만 공제한다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공제순서 (법45조 ⑥)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법45 ③)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당해연도 기장소득
당해연도 추계소득
당해연도 발생 결손금
통산 가능
통산 가능
5년 이내 발생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이월공제 불가

 

 

 

6.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특례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법45 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선택가능).

 

 

 

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나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결손금소급공제 요건(법85의2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 직전과세기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있어야 한다.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당해 과세기간 결손금 통산후 남은 이월결손금 잔액을 말함)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신청서』(40호의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관 련 예 규

징세46101-1367, 2000.9.19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 추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소득46011-21152, 2000.9.1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소급공제됨

소득46011-21127, 2000.9.6
‘수시부과’결정시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이 가능하므로, 조사 적출로 인한 경정분(서면1팀-891, 2005.7.21), 법원판결로 결손금 확정분(서면1팀-1040, 2005.9.5), 경정청구로 결손금 발생분(재소득46073-203, 2001.11.2)도 확정신고기한내 미신청분은 적용불가

소득46011-568, 2000.5.18
직전연도 결정세액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전액 환급받은 후 그 직전연도 결정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하거나 징수함

별지40호의4서식, 소득46011-1609, 1998.6.17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함

서면1팀-1162, 2006.8.24.
중소기업 영위 거주자가 직전연도 소득세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환급세액의 계산 (영149의2 ①, ②)

신청할 환급세액  =  ①, ② 중 적은 것
① 환급대상액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주1)
-
소급공제후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주2))
② 환급한도액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주3)

주1)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장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주2) 소급공제후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직전연도
소득세율
×
소급공제후사업장별소득금액
──────────────
소급공제후종합소득금액

주3)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사업장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환급신청

- 소득세법에 의한 환급신청 (법85의2 ②, ③)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 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세액의 추징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 (법85의2 ⑤, 영149의2 ④)

※  환급취소세액 = 당초 환급세액  ×
감손된 결손금 -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
─────────────────────
소급공제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만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 기간주1) ×
     3
────
 10,000
 

주1) 기간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로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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