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자료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
국세청은 사업자의 근로소득자료제출 미비로 인해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저소득 근로자 53만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고용주)가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양자녀나 주택요건을 갖추고도 근로사실 확인이 안돼 장려금 지급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가구 중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이들 53만 가구도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도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가지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다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20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4월말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자신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 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된다. 다만 종소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소세와 상계해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 ||||
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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