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정규증빙으로서 이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증빙이다. 즉, 이러한 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빙이므로 반드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를 할 때 받아두어야 한다.

 

▶계산서의 중요성

 

1.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쓰는 사업자는 수취한 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상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세액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의 2/102가 원칙이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3/103으로 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1.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만이 적용 가능하다2.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3. 위 면세농산물 등을 제조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4.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직불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2.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가산세 =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액 x 2%"

 

3. 사업소득의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한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때 계산서도 받지 않고, 다른 어떠한 증빙도 받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 할 때 그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장을 통해서 산출이 되는데, 장부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용을 일일이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받아 두지 않으면 기장을 할 때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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