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복신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 기장은 크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가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누구나 할 수있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입금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 이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세법으로 정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간편 장부에 의한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는 달리 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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