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및 장부기장의 필요성

1.장부기장을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0.14%)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장부기장의 필요성



*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사업자의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결손이 난 경우 그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다.적자 발생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적자가 누적되어 이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를 받아 그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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