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 부터 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소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I.신고기한
다음연도 5/1 ~ 5/31 까지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경우 :
출국일 10일전까지)
II.제출 서류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공제신청서,주민등록등본
3.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3.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4.세액공제신청서
5. 세액감면신청서
6.기타
III.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1. 근로소득만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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