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현재 세수
117조원, 간편조사 대상 확대
-국세청,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사용 후
쌓인 '포인트'를 활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본격 도입·시행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사이트(www.cardrotax.or.kr)에서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해 납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는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국세청은 법인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보완, 올해 1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7월까지 총 117조원의 세수를 징수, 올해 세입예산액 대비 66.8%의 진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7월 현재
세수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아울러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기준을 현행 매출 5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장기계속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대상을 사업영위 20년 기업(수도권 30년)에서 15년 기업(수도권 2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구축,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 등을 통한 효율적 부동산 관련 세원 관리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12월 중 RFID를 활용한 위스키 유통과정 추적시스템을 서울시에서 6대 광역도시로 늘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 대해서는 성실신고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자진납부세액을 최대한 확보하고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