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주식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주식은 대표적인 투자자산 중 하나다. 금융기관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가치상승에 따른 매매차익과 기업성과에 따른 배당금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취득할 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주식은 취득세 부담이 없다. 하지만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단,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 보유할 때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을 보유해 해당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이자소득과 같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주식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나 주식배당도 때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이처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 금융기관이나 HTS를 통해 받은 배당금, 비상장주식 보유로 받은 배당금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3. 매매할 때

1) 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비용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세금을 떼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나, 그외의 주식을 매매했다면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특정 거래시장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해야 하는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매매의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하고 있으며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분이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없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거래세와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 부동산과다법인 등 주식 양도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보유·처분 등 실질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일반부동산 매매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법인의 주식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법인 보유 부동산등의 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그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3년간 합산)인 경우이다.

둘째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때로 해당 법인의 주식은 한 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주식매매와 달리 일반세율(6~35%)을 적용한다.



4. 증여할 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없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다. 이때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매매·감정·수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나,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상장·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매일 최종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공개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평가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 이외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시가가 없다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 2: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된다.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법 규정이 까다롭고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실행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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